사업화자금

  •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ㆍ소재산업, 지역전략ㆍ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금융지원
  •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 용창출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 금 중 시설 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 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 주관기관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 ■ 절차
  • 융자 신청ㆍ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건강진단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중진공 전용 지원시설 전자거래 사이트를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건축 등 일부시설은 예외)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 ■ 지원불가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 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 ■ 기간
  • 2019. 00. 00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청년전용 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재창업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 업, 사회적 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 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