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증

  • 신청대상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제1호)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
    • 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 대상시설 및 운전

    • 국내 현장에 설치완료된 실증시설 및 파이롯트시설이 있어야 함.
      ※ 외국에 설치된 시설이나 실험실에 설치된 시설은 안됨.
    • 대상시설의 운전은 평가 신청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전에 특허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 지정을 받는 신기술 인증

    • 현장조사와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술개발과정에서 시험 분석한 결과가 충분하게 있을 경우에 가능.
      ※ 기존의 건설신기술 또는 KT, NT 등 타부처와 유사한 제도임
    • 신기술 인증서 발급(환경부 장관)
  •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는 기술검증

    •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을 현장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입증하여 신기술을 검증받는 제도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임
    • 신기술 인증서, 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 장관),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