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이란 venture와 企業의 합성어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startup’으로, 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서 갓 시작한 소기업을 의미한다.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나라에서는 다른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가져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벤처기업우대제도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 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21.12.31. ᄁᆞ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버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

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 주) 각종 지원제도를 취합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