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표준인증

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목       적 :
  • 1)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함으로서,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목적의 기술기준
  • 2)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의 이익 추구

▶법적근거 :

  • 1)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대       상 : 산업표준화법 시행 규칙 제19조에의하여, 단체표준의 제정 단체에의해 제정된 단체표준에 부합하는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

▶진행절차 : 표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서류검토와  제조 및 검사 설비, 공정, 시험 및 검사등  현장 공장심사를 진행한 후 합격시 단체표준 규격에 의한 제품시험등을                          거친 제품심사를 실시

▶인증기관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의 조합 및 단체

▶단체표준인증 마크 :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의 종류마다 인증마크가 상이하며, 기본 3개의 육각형의 형태안에 인증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글 또는 이미지를 삽입한다.

▶인센티브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우선구매 혜택

▶컨설팅 진행 절차

  ▶ 인증절차